“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소방청 119구급과-8096(2019.12.17.)호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와 관련입니다.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2019. 12. 23.(월)까지 회신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 가. 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예시) 별표1. 장비명(??) 별표1. 장비명(△△) 붙임 :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별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신성현 구급관리팀장 홍현기 재난대응과장 12/18 김선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857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34 /전송 02-3706-1419 / / 대시민공개
19386603
20210929024232
본청
재난대응과-28578
D00000389403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