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 (경유) 제목 2019년 제4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및 후속조치 요청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4956(2019.12.17.)호 관련입니다. 2.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심의결과를 피해보상 대상자(신청자)에게 「행정절차법」제24조(처분의 방식)에 따라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결과 보상으로 결정된 피해보상 대상자 계좌번호는 19.12.20(금)까지 붙임 양식에 맞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번호 피접종자 성 명 심의결과 보상내용(단위:원) 진료비 간병비 총보상금 비고 1 3. 아울러 "지속적인 진료로 추가 진료비 발생 시" 조회 신청기준과 동일하게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추가보상 신청이 가능하고, 피해보상 대상자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며,「행정심판법」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 양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p. 51, 73) 붙임 1. 2019년 제4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서울) 2. 보상대상자 계좌번호 제출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유빈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질병관리과장 12/18 代양영수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7697 ( ) 접수 ( ) 우 / 전화 2133-7666 /전송 / ybkim82@seoul.go.kr / 부분공개(6)
19385642
20210929024232
본청
질병관리과-27697
D000003893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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