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보건행정과장) (경유) 제목 2019년 제2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및 후속조치 요청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861('19. 7. 5.)호와 관련입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된 2019년 제2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알려드리니 심의결과 안내등 관련 조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2019. 제2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번호 피접종자 성 명 심의 결과 보상내용(단위: 원) 진료비 간병비(정액) 총보상금 비고 1 3. 자치구는 심의결과를 피해보상 대상자(신청자)에게 「행정절차법」제24조(처분의 방식)에 따라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피해보상 대상자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며,「행정심판법」제27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 양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p. 51, 73) 붙임 1. 2019년 제2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서울) 1부. 2. 보상대상자 계좌번호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진경자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질병관리과장 07/05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46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4 /전송 02-2133-0727 / anna726@seoul.go.kr / 부분공개(6)
18182183
20210929093243
본청
질병관리과-14686
D000003742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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