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처리결과 알림[정훈빌딩]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우정훈님 귀하(06740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 8(양재동)) (경유) 제목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처리결과 알림[정훈빌딩] 1. 민원접수-8399(2019.12.17.)호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과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기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교육 수료 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하시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관계인께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나. 연기기간: 2020. 1. 22. 다. 강습교육 접수자: 라. 선임기한: 최초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후 5일 이내(2020. 1. 27.까지) 마. 신고기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14일 이내 ※ 신고 시 시험합격 후 발급받은 소방안전관리자 수첩(강습수료증)과 붙임 1, 2를 작성 제출 3. 유의사항 가. 강습교육 미참여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대상자로 선임 후 신고하여야 함 나.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 벌금(법 제50조)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53조)가 부과될 수 있음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최승일 위험물안전팀장 고기수 예방과장 전결 12/18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24640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94-4119 /전송 02-532-2116 / manson2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별지 제19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hwpx

    비공개 문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방안전관리자.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처리결과 알림[정훈빌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4640 생산일자 2019-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일 (02-594-4119) 관리번호 D000003893275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