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스마트서비스과-3933(2019.12.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에서 동해 독도 등 지도서비스 지명표기 오류방지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87호)’에 대한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바 3.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9. 12. 24.(화)까지 붙임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개정 계획 1부. 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개정(안) 전문 1부. 5.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개정(안) 검토의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조현정 홈페이지팀장 전성권 뉴미디어담당관 12/18 이종선 협조자 시행 뉴미디어담당관-132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2층 뉴미디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515 /전송 2133-0790 / berdand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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