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스마트서비스과-2066(2019.7.16.)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모바일 대시민서비스 앱(공공앱) 성과 측정지표와 측정결과에 따른 정비 기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9호)’에 대한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9. 7. 25.(목)까지 붙임5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 미체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 공공앱 성과측정 담당자 : 붙임 1.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일부 개정 의견조회 공문 1부. 2.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개정 계획 1부. 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개정 전문 1부. 5.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개정(안) 검토의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 주무관 조현정 홈페이지팀장 代조현정 정보시스템담당관 07/23 우정숙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112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3층 / 전화 2133-2856 /전송 2133-1073 / berdand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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