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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8362 결재일자 2019.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안전감찰관 안전감찰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장윤영 한정환 김기현 김홍길 12/18 김학진 협 조 안전감사담당관 고승효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6조(징계 요구 통보 등) ?? 주요내용 ○ 총 칙 - 안전감찰의 목적 및 안전감찰, 안전감찰관 등 기본적인 용어 정의 - 안전감찰의 방법(실지감찰 및 서면감찰) 등 명시 ○ 감찰의 실시 - 안전감찰 실시에 따른 통보, 진행방법, 전문가 참여 등 - 안전감찰 자료제출 요구, 확인서 등 징구 방법 ○ 감찰의 처리 - 안전감찰 결과 위반사항 경중에 따른 처분사유 - 안전감찰 결과처리를 위한 처분심의회, 재심의심의회 규정 - 적극 행정한 안전감찰 대상자의 면책방법 및 절차 2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규칙 제정안 입법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267호, 2019. 9.25.) ○ 입법예고 심사 및 영향분석 의뢰(안전총괄과-13881, 2019. 9.30.) ○ 입법예고(공고번호 제2019-2828호/ 기간 : 2019.11.7. ~ 11.27.) ○ 입법예고(2019.11. 7. ~ 11.27.) : 의견없음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해당조문 수정) 가.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의 징계 등 신분상 조치시 감사위원회로 처분 요구 나. 처분심의회 및 재심의심의회 내 외부위원 포함, 감찰공무원 우대 삭제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평가) : 갈등없음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일부수정(‘붙임’ 의 법제심사 전후대비표 참고) 3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서면) : 2019.12.30.(월) ○ 공포 및 시행(예정) : 2020. 1.16.(목) 붙임 : 1. 법제심사 전후대비표 1부 2. 법제심사결과(입법안) 1부. 끝. 붙 임 법제심사 전후대비표 법제심사 요청(안) 법제심사 결과 제6조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감찰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감찰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준용할 때에는 안전감찰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감찰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 ⑦ 본청과 사업소의 모든 공무원의 경우 제1항제2호, 제1항제8호, 제3항의 처분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처분을 요구한다. 제10조 ⑦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모든 공무원의 경우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8호의 처분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시 감사위원회에 처분을 요구한다. 제11조(처분심의회) ②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안전감찰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소속 내부 또는 외부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하며, 처분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총괄팀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③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처분심의회) ②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안전감찰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내부 위원과 필요한 경우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처분심의회 위원은 심의가 필요한 때에 구성·운영하고 심의가 종료된 때에 해촉된다. ④ 처분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감찰팀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삭 제> 제16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① 안전감찰 대상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시장은 처분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책의 기준에 관해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3을 준용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중 또는 안전감찰 종료 시에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면책에 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장 또는 안전감찰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안전감찰 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 안전감찰관이 제1항에 따른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면책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면책심의회를 두되, 면책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면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처분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제7항에 따른 판단을 처분요구에 반영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안전감찰 대상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시장은 처분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② 안전감찰 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 제2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안전감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17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중 또는 안전감찰 종료 시에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6조에 따른 면책에 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장 또는 안전감찰 대상자가 제16조에 따른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안전감찰관이 제16조에 따른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면책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면책심의회를 두되, 면책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면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처분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제6항에 따른 판단을 처분요구에 반영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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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8362 생산일자 2019-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윤영 (2133-8036) 관리번호 D00000389386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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