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5년 재당첨 적용기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5년 재당첨 적용기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투기과열지구의 5년 재당첨 적용기준?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에 따르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대상자)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 같은 법 부칙(법률 제14943호. 2017.10.24.) 제4조(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 舊)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이법은 공포(2017.10.24.)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2/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2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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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5년 재당첨 적용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234 생산일자 2019-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89297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