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세림이법을 좀더 강화시켜 주세요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세림이법을 좀더 강화시켜 주세요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세림이법"을 강화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명 "세림이법"은 도로교통법 제52조와 제53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해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세림이법"의 강화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통학차량의 신고 의무·위반 단속의 강화 여부 등과 관련된 권한은 경찰청에 있기에, 서울시에서 요청사항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어린이집 등의 지도점검 시에,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관계 행정기관에 문제점 개선안을 적극 건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이 이루어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보육담당관 박운 주무관(℡02-2133-5118)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말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박운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12/17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44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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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세림이법을 좀더 강화시켜 주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4427 생산일자 2019-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운 관리번호 D00000389234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