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도시계획조례 제55조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도시계획조례 제55조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주신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분과 임대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적률은 300퍼센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택이「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및「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일 경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12/17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75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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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도시계획조례 제55조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7527 생산일자 2019-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준 (02-2133-8327) 관리번호 D000003892401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