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를 위한 협조 요청

“안전을 위한 약속”겨울철 주택화재 예방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해요! 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를 위한 협조 요청 1.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해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차량화재 증가와 관련하여 차량화재 발생 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인명피해 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다음과 같이 협조를 요청하오니, 방문 민원인들에게 널리 홍보(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57조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에 관한 별표 15 / 22. 소화기 및 방화장치 나. 협조사항 ▶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안내 (7인승 이상 → 모든 자동차) ▶ [붙임] 안내문 고객 대기실 등에 비치(게시) 붙 임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문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남성공업사 대표 귀하,고려한일(유) 대표 귀하,대흥모터스(주) 대표 귀하,장인자동차공업사(주) 대표 귀하 담당자 유지철 예방팀장 이미리 예방과장 전결 12/17 양용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7995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3-0075 /전송 02-2214-5119 / meerkat4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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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를 위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995 생산일자 2019-1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철 (02-2243-0075) 관리번호 D000003892458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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