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 수당지급(서울환조19-3-54 외 9건)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2019.12.17.)하고 참석한 재정위원의 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번호 : 서울환조19-3-54 외 9건 나. 지출금액 : 금1,500,000원(금일백오십만원) - 세부내역 · 안건검토수당 : 1,000,000원[5명×200,000원] · 회의참석수당 : 500,000원[5명×100,000원] 다. 지급대상 : 5명 라. 지출방법 : 입금의뢰명세서에 의거, 개인별 은행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 영향평가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지급내역서 및 입금의뢰명세서 각1부. 2. 위원 참석부 2부. 끝. 환경전문관 최왕택 환경조정평가팀장 김대진 환경정책과장 12/17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93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9 /전송 02-768-8857 / wtchoi@seoul.go.kr / 부분공개(6)
19379592
2021092902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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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92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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