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경분쟁조정사건 관계전문가 수당 지급 1. 환경분쟁조정사건(사건번호 : 서울환조19-3-47, 19-3-54, 19-3-66, 19-3-78)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사건의 관계전문가에게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금액 : 금1,250,000원(금일백이십오만원) 나. 지급세부내역 : 붙임 수당지급내역서 참조 다. 지급대상 : 4명() 라. 지급방법 : 입금의뢰명세서에 의거 계좌이체 마.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 영향평가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붙임 1. 수당지급내역서 1부.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참석 서명부 5부. 4. 관계전문가 위촉공문 4부(별첨). 끝. 주무관 장용수 환경조정평가팀장 김대진 환경정책과장 12/17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92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환경정책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7 /전송 02-768-8857 / jysu0825@seoul.go.kr / 부분공개(6)
19375767
20210929024508
본청
환경정책과-19281
D000003892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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