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지표조사 공영제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 철저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지표조사 공영제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 철저 알림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표를 굴착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표조사 공영제를 운영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해야 하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시에서 직접 자치구 단위로 사전에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시민 및 관련 행정부서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지표조사 결과는 지적 필지별로 도출되어 있으며, 이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매장문화재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법적 용어로는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라 함(「매장문화재 조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실시해야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 조사 결과는 http://www.gis-heritage.go.kr/re에서 확인 가능 4. 따라서 모든 인허가 부서에서는 지표를 굴착하는 건설공사(상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등의 관로 매설, 임시 공작물의 설치, 전주 설치 등도 포함)를 할 때에는 시 및 자치구 매장문화재 담당부서와 협의하시어 필요한 매장문화재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치구 매장문화재 담당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자치구 건축과를 포함한 도로과, 치수과 등 사업 부서에 공지 및 협조 요청하시어, 매장문화재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예술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노원구청장(문화예술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도시계획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주거재생과장,도시관리과장,재생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시설계획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서구1-25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2/17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325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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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표조사 공영제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3252 생산일자 2019-1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선희 관리번호 D000003892810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발굴및조사 > 문화유적지표및발굴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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