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비용 지급을 위한 예산재배정(관리번호 2017-0131 및 2018-0020)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소송비용 지급을 위한 예산재배정(관리번호 2017-0131 및 2018-0020) 1. 도로계획과-17213(2019.12.16.)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로 민사소송이 우리시 패소로 종결됨에 따라『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제17조 제2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예산을 재배정하오니 소송비용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표시 사건번호 신청인 결정액 본안사건 나. 재배정액: 다. 재배정처: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라. 예산과목: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사무관리비 붙임 재배정 요청공문 등 각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주무관 최혜선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12/17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17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2133-6792 /전송 2133-0866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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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지급을 위한 예산재배정(관리번호 2017-0131 및 2018-002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1711 생산일자 2019-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혜선 (2133-6792) 관리번호 D00000389192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소송비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