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심사 19페이지 3번 기술인력의 법정기준 및 각종 장비 등의 법정 확보기준 근거 법령 ○ 동 페이지 5. 기타 사항 관련 1. 지자체와 계약을 하고 처리를 하였다면 공공처리시설로 보는 것이 맞지요? 2. "당해용역 대비 최근 3년 내 용역물량 또는 금액" 이라는 것은, 입찰을 하려고 하는 지자체의 입찰 공고 상 기재되어 있는 용역물량 또는 기초금액(추정가격)을 말하는 것이 맞지요? 3. 그렇다면 심사항목 중 최근 3년 내 용역실적에서 등급이 A) 80%이상에 해당한다면,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에서 동일하게 A)80%이상 항목에 대해서 배점을 각각 받아서 책정하는게 맞지요? 4. 심사항목 중 기술인력확보에서도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이상 확보하였다면, 중간처리/최종처리에서 각각 최고점 배점을 받는것이 맞지요? 5. 기타 사항 가. 이행실적 및 재무상태는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별로 각 평가하고, 분담금액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이행실적 세부심사기준에서 최근 3년 내 당해용역실적, 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기술인력 확보 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용역 발주내용이 단순 수집운반의 경우와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인 경우 아래와 같이 배점 처리한다. 1) 최근 3년 내 당해용역 실적, 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가) 단순 수집운반의 경우 : 중간처리, 최종처리 항목을 만점처리 나)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인 경우 : 해당항목은 만점처리 2) 기술인력 확보 가) 단순 수집운반의 경우 : 만점처리 나)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인 경우 : 해당항목은 만점처리 ○ 심사항목 중 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 수행 능력에서 “수집운반차량총적재량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물량, 중간처리, 최종처리”위 부분에 대한 배점 방식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먼저, 서울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처리시설 여부의 판단은 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공공처리 시설인지의 기준입니다. “당해용역 대비 최근 3년 내 용역물량 또는 금액”의 당해용역은 과업지시서 또는 공고시의 처리물량이며,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부분에서 각각 당해용역 대비 최근 3년 이내 업체의 용역실적이 80% 이상인 경우 만점 처리됩니다. 기술인력확보와 시설·장비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평가는 각각 별개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 확보등 용역수행 능력평가시 업체의 수집운반차량 총적재량이 100톤이고 과업지시상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 요구량이 50톤이라면(예) 200%로 만점처리 됩니다.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 1부. 끝. 계약전문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이정렬 재무과장 12/16 천명철 협조자 자원회수시설팀장 유준수 시행 재무과-650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부분공개(6)
19369412
20210929024508
본청
재무과-65043
D00000389149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