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청산종결법인에 대한 취득세 환급 관련 질의 회신 1. 2. 청산종결법인에 대한 취득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질의법인은 처분청의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결정 후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여 진행 중 법인청산종결등기가 있었으나, 심사청구가 인용되어 취득세가 부과취소됨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운영 예규 제76-14(청산종결법인에의 환급)에서는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고, 다만「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청산종결의 등기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청산인이 현존사무의 종결로서 처리하여야 하므로 그 소송이 종결되기까지는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에 대하여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된 사정만으로는 당사자능력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고(대법원 2015.11.24. 선고 2003후2515 판결 참조)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하고 청산을 완료한 경우라도 청산종결 등기 당시 계속 중인 심사청구는 청산인이 현존사무의 종결로서 처리하여야 하므로 해당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속한다 할 것이어서,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으로 발생한 지방세환급금 중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청산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의걸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12/1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79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9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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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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