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산종결법인에 대한 환급금 환급가능 여부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세무관리과장) (경유) 제목 청산종결법인에 대한 환급금 환급가능 여부 질의 회신 1. 귀 구 세무관리과-10931(2019.07.08.)호로 질의하신 청산종결법인 지방세환급 가능 여부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사실관계 - 2016. 2. 1. A조합 부동산 취득세 납부 - 2019. 4. 25. A조합 청산종결등기 - 2019. 6. 19.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부과취소 (동일쟁점 행정소송 패소확정) - 2019. 6. 21. 지방세환급금 267,884,360원 결정 ※ A조합은 2019년 각 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 법인세 미신고 3. 질의요약 - 청산종결된 법인의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4. 회신내용 가. 「지방세기본법」제60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지방세기본법 제60-14(청산종료법인 환급)에서는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납세의무가 계속 존속하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2-2··2)이어서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세제과-8904 2017.06.20. 회신 참조), 귀 질의에서 해당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후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청산인에게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당 징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판단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환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8/2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18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1동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5 /전송 02-2133-1033 / by_me@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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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법인에 대한 환급금 환급가능 여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1801 생산일자 2019-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환 (02-2133-3365) 관리번호 D000003796587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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