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 철저 지시(4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 철저 지시(4차) 1. 주거정비과-17653(2019.11.0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시행과 관련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에서 혹한기 강제철거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동절기(12월~2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절기 철거금지 》 ○ 근거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4항 제4호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8조 제3항 ○ 기 간 : 2019. 12. 01. ∼ 2020. 02. 29. ○ 대 상 : 이주(철거)중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뉴타운 정비사업 ○ 철거시기 제한권자 : 자치구청장 ※ 동절기 중 기존 점유자 퇴거행위 및 기존 건축물 멸실신고 보류 3. 또한, 동절기에 정비사업 현장에서 인도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혹여 인도집행 예정 시 집행일 등 세부내용을 즉각 우리시 주관부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시 인도집행 집중 관리구역 1부. 2. 관련 법령 및 조례 발취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울특별시장(주거사업과장) 주무관 이현수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주거정비과장 12/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1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lee1304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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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시 인도집행 집중 관리구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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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인도집행 금지 관련 법령 및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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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 철저 지시(4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161 생산일자 2019-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수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3891784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강제철거예방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