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서원 초과시간 수기외 1건 인정 우리부서원 중 현장근무자(한양도성 통합관제센터)가 사용하는 초과근무단말기시스템 프로그램 에러로 2019.10월~11월 미적용된 초과시간 및 11월 공무원증 미지참으로 수기인정 신청에 대하여 12월분 초과근무 적용시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가. 초과인정내역 연번 성 명 근무일자 인정시간 비 고 1 허정민 붙임 1 참조 2 박근우 붙임 2 참조 나. 처리방법 : 부서장의 초과근무 소급인정에 대한 결재를 득한 후, 급여담당자가 급여시스템내 처리 붙임 1. 초과시스템단말기 기록 각 1부. 2. 수기 초과근무확인대장 1부. 끝. 주무관 이승희 도성정책팀장 김종필 한양도성도감과장 12/16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128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54 /전송 02)2133-1065 / dmltk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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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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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도감-12896
D000003890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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