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점 사업장이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대상인지 여부 질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점 사업장이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대상인지 여부 질의 회신 1. 항상 서울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질의자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1조 제2항에서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분·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의 본점 뿐만 아니라 지점 사업장도 주민세 종업원분이 경감 되는지 여부. 나.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재산분ㆍ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본점 사업장인지 지점 사업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 종업원분이 감면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공도연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12/13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78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68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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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점 사업장이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대상인지 여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7858 생산일자 2019-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도연 (02 2133-3369) 관리번호 D000003889851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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