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세무2과장) (경유) 제목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 사업소 해당 여부 질의 회신 1. 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사항 B사(면세점, 백화점 등)가 A사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는 상품은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여 상품판매의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익을 공제하고 상품판매대금을 A사에 지급하는 형태의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B사가 설치한 매장에 A사가 판촉사원을 파견하고, B사의 동의를 얻어 판촉에 필요한 인테리어 등을 하고 판촉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장소를 A회사의 독립된 “사업소”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사실관계 < B사> - 매장 설치 - A사로부터 상품 외상 매입 및 판매 후 판매대급 지급 - A사가 파견한 판촉사원은 B사의 매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B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A사> - 판촉사원 채용 및 급여 지급, 관리감독 - B사의 매장에 판촉사원 파견 판촉활동(2명 이내, 추가시 협의) - 매장에 B사의 동의를 얻어 판촉활동을 위한 인테리어 및 집기 설치 나. 질의회신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 제75조 제3항에 의하면,‘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B회사가 매장을 설치하여 상품 매입 및 판매, 대금정산 등 매장을 운영하고, A회사는 B회사의 매장에 판촉사원을 파견하여 단순히 판촉활동을 하기 위한 집기 등을 설치하고 판촉활동만 하는 경우, 해당 매장의 사업주는 B회사로 봄이 타당하고, A회사의 별도의 독립된 사업소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도연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6/27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90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69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5,6)
1811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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