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관리비 부담 주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관리비 부담 주체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관리비의 부담 주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이신 귀하의 자녀분께서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까지의 관리비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차인께서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계약서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그 계약서에는 관리비 지급의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노순범 주무관[☎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과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2/12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235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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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관리비 부담 주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556 생산일자 2019-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순범 관리번호 D00000388831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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