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명 서 결 재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최양규 이재준 12/13 조동건 위험물취급소 전부 완공검사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12. 13. 보고자: 소방위 이재준, 소방교 최양규 복 명 내 용 확인일시 2019. 12. 12.(목) 13:30~15:00 건 명 위험물취급소(변경허가) 전부 완공검사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보고() 내 용 1. 민원접수-7402(2019.12.11.)호 「위험물취급소 전부 완공검사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주유취급소 전부 완공검사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상 호: 나. 설 치 자: 다. 설치장소: 라. 내 용 구 분 내 용 비고 주유취급소 마. 확인결과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주유취급소의기준)[별표13]에 적합하므로 전부완공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비 고 붙임 완공검사 현장확인 사진 1부. 끝.
19350665
20210929025428
본청
예방과-27455
D0000038896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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