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행정대집행 계고서 송부(2차) 1. 수신자들에게 안내드립니다. 2. 2019년 12월 12일, 제2019-17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조형물을 2019년 12월 12일 18:00까지 철거하도록 행정대집행 계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및 관광객의 광화문광장 이용과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송부하오니, 2019.12.13.(금)18:00까지 반드시 즉시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3.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서울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로부터 징수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방기환 광장관리팀장 한창옥 재생정책과장 12/13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66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35 /전송 02-2133-0746 / gisogiso@seoul.go.kr / 부분공개(6)
19350333
20191214072509
본청
재생정책과-16627
D000003889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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