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첩)허용오차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허용오차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신청번호 : 1AA-1912-216947)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이격거리 허용 범위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는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하여 일정부분 이를 허용한 것으로써, 같은법 시행규칙제20조와 관련한 별표5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는 3퍼센트 이내에 허용오차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건축물이 당해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설계도서 및 대지현황 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2/13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40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freeymh@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6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응답소(국민신문고 이첩)(20191211900332)(서흥식).pdf

    비공개 문서

  • [별표 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이첩)허용오차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016 생산일자 2019-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889619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