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첩)일조권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일조권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신청번호 : 1AA-1912-054052)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2m미만인 대지에 접할 경우 일조권 적용 여부 등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인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사항은 인접대지의 일부분의 너비만 2미터 이하이고 나머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 정도의 너비가 확보된 경우 그 대지는 건축이 가능한 대지라고 할 것인 바 전체의 너비가 2미터 이내인 대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법령취지, 설계도서 및 주변현황 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2/13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40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freeym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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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국민신문고 이첩)(20191207900125)(허진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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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조권 제외 대지너비 2미터 관련(법제처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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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법령(일조권관련)(2미터 이하인 대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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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이첩)일조권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015 생산일자 2019-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889619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