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일조권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신청번호 : 1AA-1912-054052)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2m미만인 대지에 접할 경우 일조권 적용 여부 등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인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사항은 인접대지의 일부분의 너비만 2미터 이하이고 나머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 정도의 너비가 확보된 경우 그 대지는 건축이 가능한 대지라고 할 것인 바 전체의 너비가 2미터 이내인 대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법령취지, 설계도서 및 주변현황 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2/13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40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freeymh@seoul.go.kr / 부분공개(6)
19346281
20210929025428
본청
건축기획과-24015
D000003889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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