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종료 알림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155(2019.12.11.)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6.12.30., 대통령령 제27745호)을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제4조의2)가 금년 12월31일부로 종료될 예정으로, 금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임시특례에 따른 완화된 면적 기준을 적용받으나 그 이후 인가(변경 인가 포함)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도시지역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 기준은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적용되는 등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가 적용되니, 개발부담금 관련업무 처리에 참조하시고 민원인(사업시행자) 등에게도 동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12/12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28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19337713
20210929025656
본청
토지관리과-22834
D00000388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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