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17665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윤석채 석승우 12/12 문길동 협 조 -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2019. 12. 푸른도시국 조경과 -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강남구 일원동 615-1번지 일원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관련 협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 강남구 재건축사업과-20982(‘19.12.6.)호, 『서울시 건축위원회(경관 통합) 심의 신청 관련 협의』 관련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 사업위치 : 강남구 일원동 615-1번지 일원 - 지구(지역, 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대지면적(㎡) : 18,499.4㎡ (구역면적 20,876㎡) - 연면적(㎡) : 97,927.8㎡ - 주 용 도 : 공동주택 - 세대수(층수) : 498세대 (5개동, 지하3층~지상35층) - 사업주체 :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설계(건축) :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조경협의(Ⅰ) - 조경면적 구 분 법 정 기 준 확 보(반영) 확보율 (%) 비 고 적 용 기 준 산 출 내 역 면적(㎥) 조경 면적 (A + B) 대지 면적의 15% 이상 18,499 X 15% 2,775 5,706.6 205.6 적합 대지조경 (A)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 - - - 1,387 이상 반영 5,377.9 - 옥상조경 (B) 확보 면적의 1/3 ~ 2/3 반영, 법정 조경면적의 50%이하 반영 2,775 X 50% 이하 1,387 이하 반영 328.7 - 자연 지반 조경 면적의 10% 이상 2,775 X 10% 277 1,366.6 493.4 적합 인공 지반 - - - 4,011.3 식재 면적 조경 면적의 50% 이상 2,775 X 50% 1,387 5,377.9 387.7 적합 주민공동 시 설 세대수 x 2.5㎡ x 1.25 (서울시 조례기준) ※ 어린이놀이터 등 498 X 2.5 1,556 2,542.7 163.4 적합 어린이 놀이터 200㎡ + 세대수 x 1.0㎡ (300세대~1,000세대 미만) 498 X 1.0 698 750.0 107.4 적합 ※ 옥상녹화 (확보)계획 면적 986.14㎡ → (법정)조경계획 반영 면적 328.7㎡ (세덤 등 초화류 식재) □ 조경협의(Ⅱ) - 조경식재 구분 1 구분 2 구분 3 단위 산출 내역 기 준 확 보(계획) 확보율 (%) 비고 합 계 - - 대지 면적 : 18,499㎡ 조경(법정) : 2,775㎡ 조경(확보) : 5,706.6㎡ 3,330 3,400 102.1 적합 교 목 (조경면적 × 0.2주/㎡당) 소계 1 - 주 2,775㎡ X 0.2주 555 590 106.3 적합 상록수 - 주 555 X 20%이상 111 120 - - 낙엽수 - 주 555 X 80%이하 444 470 - - 특성수 은행나무 주 555 X 10% 56 70 - 관 목 (조경면적 × 1주/㎡당) 소계 2 - 주 2,775㎡ X 1주 2,775 2,810 101.3 적합 상록수 - 주 2,775 X 20%이상 555 650 - - 낙엽수 - 주 2,775 X 80%이하 2,220 2,160 - - ※ 주거지역 내 조경면적에 대한 교목 및 관목 식재기준(㎡당) : 교목 0.2주, 관목 1주 적용 □ 검토결과(의견사항) - 조경계획 관련 ? 연결녹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녹지 폭 최소 10m이상 및 녹지율은 70%이상 준수바라며, 녹지 내 산책로는 건축(행위)을 수반하지 않는 녹지의 조성목적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소재 등으로 계획 ? 옥상녹화 계획구간은 외부공간 및 조경계획 상 세덤류 식재로 판단되어,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옥상부분 식재면적의 1/3(초화류 및 잔디 1/2 × 최대 산정가능면적 2/3)을 대지 조경면적으로 산정 할 수 있으므로, 옥상녹화 면적은 328.71㎡으로 조경면적 산정 검토 ? 은행나무 70주 식재 계획 관련 은행 열매로 인한 불편민원 예방 차원에서 수나무를 선택 식재하는 방안 검토 ? 식재 및 시설물 조경세부계획 등 미수립에 따른 식재수목 종류 및 규격 등 확인 불가로 조경(연결녹지 포함) 등 세부계획은 추후 사업시행 인가 시 협의 진행 - 기타 권고사항 ? 조경계획면적(5,706.6㎡)이 의무조경면적(2,775㎡)를 상회하여 계획하였으나 녹지량 확충 차원에서 조경계획면적(5,706.6㎡) 기준으로 교목은 식재물량 1,141주(0.2주/㎡) 상향 조정 검토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계획 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 준수하고, 자연학습 도모 차원에서 소량씩 다양한 식물(교목, 관목 및 초화)을 도입 식재하는 방안 검토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강남구(재건축사업과)에 회신코자 함. 붙임 정비계획결정도(연결녹지) 및 조경계획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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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7665 생산일자 2019-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석채 (02-2133-2118) 관리번호 D000003888409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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