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일부개정 고시 알림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728호(2019.12.9.)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통일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일부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본 규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법령/예규/고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일부개정 공시·통보 1부. 2. 개정고시문 1부 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전문) 1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5. 전자관보 고시(2019.12. 9.)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임만규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12/11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47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대시민공개
19334983
20210929025656
본청
자산관리과-14729
D000003887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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