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법무담당관-18409(2019.11.1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을 위해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2019. 11. 14. ~ 12. 4.) : 제출의견 없음 다. 규제심사 결과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바.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사항 없음 붙임 : 1.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 1부. 3.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공문 및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각 1부. 4.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공문 및 규제사전검토서 각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공문 1부.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공문 1부. 7. 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 공문 1부. 끝. 남북협력담당관 주무관 김세훈 남북협력정책팀장 代정동석 남북협력담당관 12/11 김창현 협조자 시행 남북협력담당관-115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14층 남북협력담당관 / 전화 02-2133-8664 /전송 / nicehoon74@seoul.go.kr / 부분공개(5)
19333425
20210929025944
본청
남북협력담당관-11541
D000003887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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