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민원관련 조사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민원사항이 접수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1조에 따른 조사 권한이 있는 귀 청에 요청하오니 조사 결과를 2019. 12. 23.(월)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개요 라. 민원내용 : 상세내용 ‘붙임문서’ 참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부고시 제2018-102호)」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사항 조치 요청 마. 요청사항 : 기한 내 조사 어려울 시 중간회신 요청 붙 임 : 진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전광역시장(도시정비과장),대전광역시 동구청장(도시혁신사업단장) ★주무관 이진영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12/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94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2012111728@seoul.go.kr / 부분공개(5)
19331424
20210929025944
본청
주거정비과-19947
D00000388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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