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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1458 결재일자 2019.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종우 박지향 代박지향 12/11 이창학 협 조 - 2019년도 하반기 -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안) 2019. 12.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근무실적평가 개요 1 Ⅱ. 근무실적평가 절차 2 성과계획서 작성 2 반기별 성과목표평가 3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 4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5 Ⅲ. 근무실적 평가결과의 활용 6 Ⅳ. 행정사항 7 2019년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Ⅰ 근무실적평가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근무실적평가) ?? 평가대상 : 5급(상당) 이하 임기제공무원 (’19.12월 현재 기준) 구분 총계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소계 5급 6급 7급 8~9급 소계 다~라급 평가대상(명) ※ 4급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은 목표달성도 평가대상(평가담당관) ? 평가제외자 - ’19.11.1.이후 신규임용자(임용기간 2월 미만자) ※ 동일직급 재채용자는 평가대상 - 육아휴직, 휴가 등으로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임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기제공무원은 평가생략 가능 ?? 평가 기준일 : 2019. 12. 31. ?? 평가 대상기간 : 2019. 7. 1. ~ 12. 31. ?? 평가체계(’19.12.31. 평가기준일 당시 평가자·확인자) 구 분 평 가 자(점수부여) 확인자(서열결정) 5급(가급) 중 직위 (팀장/전문위원) 부여자 4급 담당관?실장?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5~9급(다?라급) 직위 미부여자 [1차 평가] 5급 팀장?전문위원 [2차 평가] 4급 담당관?실장?수석전문위원 Ⅱ 근무실적평가 절차 < 근무실적평가 흐름도 > (임용시 또는 2월) (반 기 별) ① 성과계획서 작성 · 확정 ? ② 성과등록 ? ③ 근무성적평정 ? ④ 전체서열 결정 ? ⑤ 시 통합 평가 (전원 등급결정) ?일반임기제 5,6급 ?일반임기제 5,6급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전체서열 및 등급 결정 시 조정 평가 (일부 등급조정) ?일반임기제 7~9급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7~9급 임기제 ↔부서장 임기제 1차 직근상급자 2차 부서장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서울특별시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① 성과계획서 작성 ? 작성시기 : 임용약정서 작성 시 (또는 연초) ? 작성방법 - 성과목표는 임용약정 당시 협의하여 작성한 성과계획서에 의거 1년단위로 운영 - 근무평정시스템에 평가대상자가 등록하고, 4급 부서장이 확정 - 성과목표는 임용약정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조직개편 등으로 약정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시의회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가능 ② 반기별 성과목표평가(근무평정시스템 활용) ? 내 용 : 평가대상자가 근무평정시스템 등록한 업무실적에 대하여 평가, 「근무성적평정점」부여 및 「종합평가의견」작성 ? 평 가 자 : 1차 팀장?전문위원(5급), 2차 담당관?실장?수석전문위원(4급) ? 평가점수 : 100점(근무실적 80점 + 직무수행능력 20점) - 평정요소 및 배점기준 ※ ※ ③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 ① 확인자(시의회사무처장) 서열 결정 - 평가대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내 비중, 평가대상 공무원들간 성과의 상대적 차이,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상대평가 - 평가단위군별 서열을 정하여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제출 ?확인자는 실국서열 결정 시, 각 평가자(부서장)가 결정한 ‘부서 내부 공무원간 평가순위’를 바꿀 수 없음 ②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위원장 포함 5~10명) ?(위원장) 시의회사무처장 / (위원) 4급 실장, 담당관, 수석전문위원 - 평가등급별 분포비율 및 평정점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 인원비율 20% 30% 40% 10% - 등급평정점 100점 이하 80점 이상 80점 미만 50점 이상 50점 미만 10점 이상 10점 미만 5점 이상 5점 미만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 차이 : 0.1점 ?C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C비율은 B의 비율에 가산(C 의무할당 아님) ?임기제공무원 성과관리강화 차원에서 성과에 상응하는 인사관리를 위해 저성과자에 대한 C등급 부여 검토 등 엄정한 평가 시행 ?’19년 하반기 다면평가 상위자는 가급적 A등급 이상 부여, 하위자는 A등급 이하 부여 원칙 < 평가단위별 서열 ? 등급 결정방법 > ◆ 일반임기제 5?6급 ? 시의회사무처장이 직급별 최종 서열(순위) 결정 및 C등급 요청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확정) ? 서열결정 방법 : 직급별로 나누어 상대평가 ⇒ 최종 평가등급은 시 통합평가로 결정 ◆ 일반임기제 7~9급, 시간선택제임기제 ? 시의회사무처장이 최종 서열(순위) 및 평가등급 결정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확정) ? 서열 및 등급결정 방법 ① 일반임기제 : 7급, 8~9급을 각 1개의 평가그룹으로 하여 상대평가 ② 시간선택제임기제 : 1개의 평가그룹(다~라급)으로 상대평가 ④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결과공개 :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행정포털 이메일로 안내 ?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 내’ 평가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 근무성적평정 등급(S, A, B, C) - 시 통합평가 대상인 일반임기제 5 ~ 6급은 시의회사무처 내 직급별 순위 공개 ?근무성적 평정점, 부서장 종합평정의견 등은 신청시 공개 ? 처리과정(6일) - 공개신청?공개 및 이의신청(2일) ⇒ 평가자 결정통보(1일) ⇒ 불복신청(1일)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의?통보(2일) ?공개 및 이의신청기간 공지 4-1. 근무성적평정결과 이의신청 및 결정 통보 ? 이의신청 (평가대상자 → 평가자(부서장)) - 공개신청 : 평가자에게 서면(붙임3 서식)으로 신청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및 결정서’(붙임4 서식)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이의 신청 취지, 이유 등 작성?서명 후 평가자에게 제출 ? 인용 또는 기각 결정 및 통보 (평가자(부서장) → 평가대상자) - 결 정 : 평가자(부서장) ?인용결정 : 신청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 ?기각결정 : 기각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함 - 통보방법 : ‘이의신청 및 결정서’(붙임4 서식)의 <평가자 결정내용> 란에 결과 기입 후 평정대상자에게 통보 4-2. 이의신청결과에 대한 불복신청 ? 불복신청 : 이의신청결과 평가자의 결정에 대한 불복 - 평가대상자 → 평가자(‘이의신청 및 결정서’ 첨부) → 의정담당관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4-3. 근무실적평가위원회(불복심사) 결정 ? 심사내용 :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심사 ? 결정방법 - 평가대상공무원과 평가자가 작성?제출한 ‘이의신청 및 결정서’와 평가대상자 및 대상공무원의 평가자?확인자 진술을 참고로 심의하되, - 동일평정단위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Ⅲ 평가결과 활용 ?? 저성과자 대상 인사상 패널티 부여 ? 기간연장(최초 2년 계약 후 3년 연장) 심의 시 근무실적평가 반영 ? 임용기간내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근무기간연장 불가조치 임용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 평정 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1년간 근무실적평가(반기평가 합산평균)에 의거 성과연봉 차등지급 ?? 성과우수자에 대한 장기근무여건 마련 ? 최초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시 채용부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인사부서 검토 후 승인) ※ 성과우수자 기준 (서울시 인사규칙 별표25) 구 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최상위등급(S) 평정 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5년 근무 후 추가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가능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인사과-26241호, ’18.10.2.) Ⅳ 행정사항 ? 성과계획 등록, 확정 : ’19.12.11.(수)까지 ? 업무실적 등록 : 12.17.(금)까지 ? 평가 완료 및 결과 제출(각 부서 → 의정담당관) : 12.19.(목)까지 ※ 붙임 1 근무실적 부서평가서 제출(부서장 서명 스캔본 및 엑셀자료 각각 제출) ? 근무실적평가결과 조정결의 완료 : 12.26.(목)까지 ? 근무실적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 등 처리 : 12.31.(화)까지 ? 근무실적평가 결과 제출(의정담당관 → 인사과) : ’20.1.8.(월)까지 ? 시 통합(조정, 검증) 평가 실시, 평가결과 공개 : ’20.2월 중 < 2019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주요일정 > [ 평가대상 현황 제출 ](시의회사무처 → 인사과) ◆ 시의회사무처 평가등급별 인원분포 및 평가제외자 명단 제출 : 12.12.(목)까지 ?제출서류 : ① 기관 인원분포표, ② 평가제외자 명단 [ 근무실적평가 결과 제출 ] ◆ <근무평정시스템> 성과계획 등록(평가대상자), 확정(평가자) ; 12.11.(수)까지 ※ 성과계획 확정(평가자) : 6급이하 ? 팀장(상시평가자) 5급 ? 담당관·실장·수석전문위원(근평평가자) ◆ <근무평정시스템> 업무실적 등록(평가대상자) : 12.17.(화)까지 ◆ <근무평정시스템> 평가 완료 : 12.19.(목)까지 ※ 평가 완료 : 6급이하 ? ①팀장(상시평가자) → ②담당관·실장·수석전문위원(근평평가자) 5급 ? 담당관·실장·수석전문위원(근평평가자) ◆ 근무실적평가결과 조정결의(사무처장) 완료 : 12.26.(화)까지 ※ 확인자(사무처장) 조정결의 前,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 근무실적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등 : 12.31.(화)까지 ※ 근무실적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 등 처리 ◆ 근무실적평가결과 제출(시의회사무처 → 인사과) : ’20.1.8.(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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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무실적 부서평가서(엑셀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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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1458 생산일자 2019-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우 (2180-7773) 관리번호 D00000388739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