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요금 과다부과 현장조사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임상택 이성식 代이성식 12/11 代장성만 명에 의하여 19년 10월분 사용량 과다로 인한 사용요금 부과에 대하여 현장조사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12.11.(목) 보 고 자 행정7급 성명 : 주아람,임상택 보 고 내 용 일 시 2019.10.31 건 명 사용요금 과다부과 현장조사보고() 내 용 1. 대상수전 주 소 성 명 고객번호 기물번호 업종 구경 사 유 2. 조사내용 - 2019년 10월 수도요금 과다부과 대하여 현장 조사한바 현 19년9월6일 준공된 1,2,3,4층 신축건물. - 주소지내에 수전이 17년 9월 28일 폐전되어 19년 6월 26일 20mm 신설후 공사용수로 사용, 7월30일 검침 지침 17 사용량 16㎥(사용기간 6월26일~7월29일)에서 9월30일 검침시 지침 822 사용량 805㎥(요금 2,315,750원 사용기간 7월30~9월29일)로 격증됨, 현장확인한바 6월말경부터 신축하였으며 건축주 공사기간내에 사용량 격증원인 없었다고 주장함(확인자 건축주), 이후 관리검침 11월20일 지침 965 사용량 143㎥ 9월6일 준공후 1,2층 곱창집 3,4층사무실 입주(1층 10월23일 2,3,4층 9월27일 자계량기신설) 10월분 과다 사용량은 공사시 누수로 인한 과다부과로 추정됨. 3. 검침 및 사용 내역 검침일자 코드 지 침 사용량 비 고 2019.11.30 10 987 165 1,2층 곱창집 3,4층 입주사용 2019.09.30 10 822 805 공사 기간내 사용(과다격증) 2019.07.30 10 17 16 19년6월26일 신개전 ○ 지침비정상 (사진) 주차장내 주계량기 사진 건물현황 사진 관리 검침 계량기 사진 4. 조사자 의견 상기 수전의 19년10월 과다사용량(805㎥)은 공사용수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 사용 량 및 관리검침 결과 누수로 인한 격증으로 판단되어 누수감액 처리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19331058
20210929025944
본청
요금과-29056
D00000388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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