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2019년 3/4분기 미납분) 먹는물관리법 제31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2019년 3/4분기 수질개선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가산금 부과내역 (단위 : 원) 업체명 법정부담금 가산금 합계금액 산출근거 나. 부과사유 : 2019년 3/4분기 수질개선부담금 미납(가산금 적용) 다. 결의일자 : 2019. 12. 11 라. 납부기한 : 2019. 12. 31 붙임 1. 가산결의내역 1부. 2. ‘19. 3/4분기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내역 1부. 끝.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12/11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71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6)
19329175
20210929025944
본청
질병관리과-27158
D000003887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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