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결과 제출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결과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8019호(2019.12.9.)와 관련입니다. 2.「장애인복지법」개정(2018.12.11.)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시행(2019.6.12.)으로 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에 대한 성범죄 취업제한 점검 현황을 조사하여 2020.1.2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사양식 1부. 2. 장애인복지법(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강병욱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11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5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7 /전송 02-2133-0839 / star1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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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551 생산일자 2019-1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병욱 (02-2133-7467) 관리번호 D000003887751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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