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포함)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확인·점검결과 제출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포함)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확인·점검결과 제출요청 1. 관련근거 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 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7134(2021.11.3.)호,7365(2021.11.15.) 호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이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1회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설치·신고 등을 관할하는 부서에서는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 경력조회 확인·점검 결과를 2022.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년 대비 경력조회 등 변경 사항] 구분 변동사항 '20년 '21년 취업제한명령 대상자 성범죄자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 각 호의 범죄)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적용 대상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의 기관 4. 행정사항 ○(취업제한 점검 기간) :'21. 1. 1. ~ '21. 12. 31. 대상 시설 누락없이 연 1회 이상 확인, 점검되어야 함. ○(점검대상)'21년 운영 중이며, 영업 중단 후 영업재개한 시설(붙임3 참조) '21년 신규시설은 시설 설치·신고시 확인하여 제외 ○(점검완료 자치구) 공문 시행 전 장애인학대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 여부를 상기 기간 내 점검한 경우 완료된 점검결과로 대체 가능하며, - 점검완료 시설이라도“장애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취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추가 점검이 필요할 경우”등 재점검 후 제출 ○(점검미완료시설)장애인복지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2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포함) 기능보강신청시 제외 예정. '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운영실적과 행복e음 시설정보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교차 점검 예정 붙임 1. 점검 현황(서식) 1부. 2. 장애인복지법(참고자료) 1부. 3. 20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 리스트 1부(20.12월말). 4.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관련 추가 공지사항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동대문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이정원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윤모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18 홍남기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99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9 / vicario@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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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055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9994
D000004409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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