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889 결재일자 2019.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이진영 김중태 12/11 진경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청문실시 공시송달 계획보고 2019. 12.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청문실시 공시송달 계획보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관련 점검서류 미제출업체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소재지에 사무실이 부존재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행정처분 전 공시송달 시행코자 함 Ⅰ 개 요 □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 청문대상 □ 우편송달 결과 ○ 대상업체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Ⅱ 점 검 현 황 ○ 현장조사 일시 ○ 조치사항 - 행정처분(등록취소) 대상 업체로 청문 공시송달 공고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로 합산 12개월 초과 ○ 조사결과 상 호 현장사진 조사내용 Ⅲ 향 후 계 획 ○ 공시송달 공고 (등록취소 대상업체)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처분내용 사유 관련근거 ○ 향후일정 붙 임 : 공고문 1부. 끝.
19326974
20210929025944
본청
주거정비과-19889
D000003887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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