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0893 결재일자 2019.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김혜원 김경식 12/11 최규동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민관합동점검 결과보고 2019. 1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민관합동점검 결과보고 ’19.11월 자치구담당자 및 시민위원과 함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9.11.18.(월) ~ 11.27.(수), 10일간 ○ 점검대상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자치구별 5개소 이상 - 도?소매업, 식품접객업 中 제과점 및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 상반기 점검실시한 대규모점포 및 165㎡ 이상 도?소매업은 점검대상 제외 ○ 점 검 반 : 25개 반 - 1개 반 3명(시민운동본부위원 1명, 시 1명, 자치구 1명) ○ 주요 점검내용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이행여부(도?소매업, 제과점) - 1회용 컵 사용억제 이행여부(식품접객업) ?? 점검 결과 ○ 점검 사업장 수 : 총 185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 사업장 수 185 45 39 101 ○ 과태료 부과 건수 : 총 2건 35만원 - ? 점검일시 : ’19.11.19.(화) ? 부과금액 : 30만원 ? 위반내용 :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 - ? 점검일시 : ’19.11.25.(월) ? 부과금액 : 5만원 ? 위반내용 :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 ?? 점검 문제점 및 개선방안(자치구 건의사항) ○ 1회용품 사용 점검과 더불어 시민의 적극참여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요구하는 고객과의 마찰이 잦으며, 특히 어르신들의 항의가 많아 매장 내 1회용품 요구자에 대한 양벌규정 도입 필요 -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빨대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민홍보 필요 - 외국인의 참여 유도를 위해 영어, 중국어 등 홍보물 제작 필요 ○ 환경부 점검기준이 애매하여 점검 시 어려움이 있음 -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손님의 실제 착석시간, 매장 측의 안내여부 등 점검 과정에서 실제로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어 위반업소 적발이 어려움 ?? 행정사항 ○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시민의 동참을 위해 홍보물 제작 후 자치구 배부하여 활용토록 지원(12월중) ○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사업자 및 요구자에 대한 양벌규정 도입하도록 제도개선 건의 ○ 환경부에 1회용품 점검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화하여 현장점검 시 혼란이 없도록 지원요청하고, 외국인 대상 영어, 중국어 등 안내문 제작 협조 요청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민간위원 참여수당 50,000원 × 18명 = 900,000원 ○ 예산과목 :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관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기타보상금 붙임 : 1. 점검반 명단 1부. 2. 자치구별 점검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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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5944
본청
자원순환과-20893
D000003887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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