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서울시 관리규약 공동주택 용역계약서 퇴직금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2.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문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02-2133-7127, 7129)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2/1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769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19324562
20210929025944
본청
공동주택과-21769
D000003886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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