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처분 사전통지(튼튼삐아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처분 사전통지 우리시 「2019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 결과」 공인기준에 미달하여 귀 어린이집에 대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할 예정인 바, 아래와 같이 처분할 내용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 하오니 의견있는 경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2. 당사자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9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결과 공인기준 미달 -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2020.2.28.자) 및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중단(2020.3.1.부터)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서울시보육사업안내 91∼95페이지) ① 재공인 평가결과 공인결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⑩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6.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보육담당관 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관리시스템) 업무연락 7. 의견제출기한 : 2019. 12. 17.(화) 18:00 도착분까지 ※ 의견제출 시 미흡지표관련 의견 및 소명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함 ※ 의견제출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동원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12/10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39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8 /전송 02)2133-0731 / bdw22@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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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처분 사전통지(튼튼삐아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3919 생산일자 2019-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동원 (02)2133-5108) 관리번호 D0000038865833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서울형어린이집공인평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