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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비 부과 추진 계획

문서번호 평생교육과-12818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평생교육협력TF팀장 평생교육과장 최선희 이미경 12/10 장화영 협 조 평생교육기획팀장 천주환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비 부과 추진 계획 2019. 12.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비 부과 추진계획 교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학습 의욕 고취 및 학습 참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비 부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9.1.17.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학습비 부과 규칙 제6조,7조 ) Ⅰ 추진 배경 및 근거 ?? 학습비 부과 추진배경 ○ 교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학습 의욕 고취 및 학습 참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적정한 범위에서 수강료 부과 필요 ○ 유료로 운영되는 타 시·도, 기관·단체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형평성 고려 - 타시도 부과 수준, 타 시설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육 과정의 성격에 따라 세부 차등부과 기준 마련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 7조, 제7조의2 ○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제 6조, 제7조 Ⅱ 추진 경위 ○ 학습비 부과에 대한 시민 의견 설문조사 : ’18. 5 ~ ’18. 7. - 학습비 부과시 수강 의향이 있다 70% (2,632명) ○ 학습비 부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자문위원 회의개최(’18. 9. 19)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 ’18. 10. 4. ○ 학습비 부과에 관련 시민공청회 개최 : 2018.10.17.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공포 : 2019.1.17. Ⅲ 추진 개요 ?? 학습비 부과 ○ 학습비 부과 대상 : 서울자유시민대학 정규강좌 및 전문강좌 - 정규강좌 : 5주 또는 10주 강좌(대학연계 과정 포함) - 전문강좌 : 전문가 역량 과정(시민학위 과정 전공세미나 포함) ○ 학습비 부과 시기 : ’20. 3월 정규강좌 부터 ~ 계속 ○ 부과·납부 방법 : 평생학습포털 온라인 수강신청 시 부과 ? 납부 ○ 학습비 부과기준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규칙 제6조1항 구 분 부과 기준 학습비 비 고 정규 강좌 · 5주 과정(2시간5회) 10,000원 주당 2,000원 기준 · 10주 과정(대학연계 과정 포함) (2시간10회) 20,000원 전문 강좌 · 전문가역량 과정 30,000원 주당 3,000원 기준 기타 · 교재비 및 기타 학습재료비 실비 ※ 전문가 역량과정 : 평생교육 실무자 대상 평생교육 활용 실무역량 강화과정, 학습매니저 양성과정 등 ※ 특별 기획 과정, 공공성 중심 과정(서울학, 시민학 등)은 학습비 무료 :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 별표1 > ?? 학습비 면제·감면, 환불 규정 ○ 학습비 면제?감면 - 대 상 : 법령에 근거한 소외계층 및 차상위계층 - 면제?감면 기준 :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운영에 관한규칙 제6조 2항 ※ ‘학습비의 감면 대상 및 대상별 감면 비율은 별표 2에 따른다’ ( 별표2 : 면제 및 50% 감면 대상 세부기준 ? 붙임자료 ) ○ 학습비 반환 - 대 상 : 서울자유시민대학 참여자 중 수강을 취소하고 반환 신청하는 시민 - 반환 기준 :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규칙에 관한 규칙 제7조1항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별표3 : 학습비 반환 세부기준 ? 붙임자료 ) <학습비 부과에 따른 주요 변동 사항> ○ 학습비 유료 확대 : 학점은행제만 유료 → 정규 및 전문강좌 전 과정 유료 ○ 학습비 부과에 따른 평생학습포탈(시민대학 포함) 시스템 기능개선 : 환불, 결재, 관리자 모드 등 ┏ 기존 : 학점은행제 → 온라인 수강신청·수납처리, 수기 환불처리 ┗ 변경 : 학습비 부과 전 강좌 온라인 수강신청·수납·환불 처리 ○ 학습비 부과 운영주체 변경 : 시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20.1.1 고유사업 전환) ┏ 기존 : 학점은행제 학습비 → 시 세외수입고지서 발부, 시 세외수입으로 편성 ┗ 변경 : 시민대학 학습비 → 평생교육진흥원 수익사업으로 평생교육진흥원 세입예산 편성 ※ 평생교육진흥원 수익사업 근거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수익사업) Ⅳ 행정사항 ?? 학습비 부과 추진계획 수립 · 통보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 평생교육진흥원 ?? 학습비 부과관련 평생교육진흥원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 : ‘20년 1월 참고 1 ?? 학습비 부과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 7조, 제7조의2 제7조(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은평학습장, 시민청 등 시에서 운영하는 학습장에서 학점은행제 과정, 시민교양과정 등 시민이 요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습자로부터 학습비(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말한다)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학습비 징수?면제?환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제7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개설, 학습비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학습비의 징수 및 감면) ① 학습비 부과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과정 중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하거나 학습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② 학습비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학습비의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습비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모집정원이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학습장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못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3. 수강생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학습비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학습비 반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카드결제로 납부한 학습비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제7조 ?? 학습비 부과 세부기준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규칙 제6조1항 (별표1) 구 분 부과 기준 학습비 비 고 특별 강좌 · 특별 기획 과정 · 공공성 중심 과정 (서울학, 시민학, 생활환경학 등) 무 료 정규 강좌 · 5주 과정(2시간5회) 10,000원 주당 2,000원 기준 · 10주 과정(대학연계 과정 포함) (2시간10회) 20,000원 전문 강좌 · 전문가역량 과정 30,000원 주당 3,000원 기준 · 학점은행제 과정 30,000원 학점은행제 승인 기준 기 타 · 교재비 실비 교재비 환불 불가 ※ 특별강좌 - 다수에게 제공하는 1회성 강좌(사회이슈, 인문릴레이 특강 등) - 사회 이슈나 특정 대상 유입을 위한 강좌(미래시민학교, 하계 특별 강좌 등) ※ 시민학 분야 : 시민력 향상 및 공동체 지향을 위한 강좌 ※ 서울학 분야 : 서울을 이해하고,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강좌 ※ 생활환경학 분야 :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시민의 삶을 위한 강좌 ?? 학습비 면제·감면 기준 - 대상 : 법령에 근거한 소외계층 및 차상위계층 - 기준 :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규칙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별표2) 구분 감면ㆍ면제 기준 면 제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4)「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사회적 배려대상으로서 학습비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감 면 50% 1)「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구성원 5) 세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자 6)「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7)「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10%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수 있음 ※ 소상공인 간편결재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은 2020년 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학습비 면제·감면대상자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이야 함) 공통 면제 감면 · 학습비 감면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 의사자 확인서 · 그 밖에 면제에 필요한 증빙서 · 감면에 필요한 관련 증빙서 경로우대증,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다문화가족 확인 증빙서류 등 ?? 학습비 반환 기준 - 대상 : 서울자유시민대학 참여자 중 수강을 취소하고 반환 신청하는 시민 - 반환 기준 :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규칙에 관한 규칙 제7조 1항(별표3) 순번 반환사유 구 분 반환 기준 1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교육과정 미개설 및 중단을 공고한 날 학습비 전액 2 제7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교육과정 시작 전일까지 학습비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학습비 전액 교육과정 시작 이후부터 종료일까지 학습비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잔여 회차에 해당하는 학습비 (회차별 학습비 균등분할) 비고 총 회차는 교육과정의 수강생 모집시 공고한 강좌의 횟수를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총 회차 대비 학습비 반환 신청서 제출일 현재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한다 ※ 2의 경우 학습비 반환 시 카드결제 수수료 공제 <별지2호 서식> 학습비 감면 신청서(제6조제3항 관련) 신 청 인 교육과정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학 습 비 금 원정 (₩ ) 감 면 율 (금 액) %〔금 원정 (₩ )〕 실 제 학습비 금 원정 (₩ ) 감면사유 ※ 증빙서류 별첨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학습비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접 수 증 신 청 인 교육과정명 입 금 액 입금계좌 ※ 참고사항 ○ 지정된 기한까지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학습비 입금 시 반드시 신청인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서울자유시민대학』으로 문의 바랍니다.(☎ - )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3호 서식> 학습비 반환 신청서(제7조제2항 관련) 신 청 인 교육과정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납부 학습비 금 원정 (₩ ) 반 환 사 유 학습비 납부일 공 제 액 금 원정 (₩ ) 납부학습비 중 반환되지 않는 금액 공제 세부내역 1. 실제 수강한 강좌회차에 따른 학습비 : 2. 카드결제수수료 : 3. 기타 : 반 환 액 금 원정 (₩ ) 계좌입금 통 장 거래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학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참고 2 ?? 2018년 상반기 학습비 부과에 대한 학습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설문 기간 : 2018년 상반기 (5회차/ 10회차) ○ 설문 대상 : 학습자 3,760명 ○ 설문 결과 - 학습비 부과시 수강 의향이 있다 70%(2,632명) - 적절한 학습비 수준 : 1만원 이하 39%(1,466명), 1~2만원 35%(1,316명), 서울자유시민대학 이용 학습자의 ‘학습비 도입’에 관한 의견 설문 결과 2~3만원 17% (640명). ?? 최근 3년간 시민대학 학습자 현황(2016~2018년) (단위 : 강좌 수 ? 개 / 인원 ? 명) 구분 평균 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강좌 수 312 937 238 279 420 수강인원 13,932 41,948 11,230 13,155 17,563 학습장 (본부 포함) 10주 과정 강좌 수 37 112 11 6 95 수강인원 1,290 3,871 644 388 2,839 5주 과정 강좌 수 136 407 116 135 156 수강인원 7,221 21,664 6,219 7,245 8,200 대학연계 (10주) 강좌 수 139 418 111 138 169 수강인원 5,421 16,413 4,367 5,522 6,524 ※ 전문가 역량강화과정 및 학점은행 제외 - 전문가 역량강화 : 44개 강좌 / 1,244명 참여 (2016~2018년) - 학점은행제 : 20개 강좌 / 401명 참여 (2017~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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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비 부과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12818 생산일자 2019-1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희 (2133-3991) 관리번호 D00000388644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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