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경유) 시민대학국장 제목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비 부과 추진계획 알림 1.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19.1.17)에 따라 서울자유시민 대학 강좌 학습비 부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통보하오니 평생교육진흥원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비 부과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의 2 ○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제7조 붙임 1.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비 부과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최선희 평생교육협력TF팀장 이미경 평생교육과장 12/10 장화영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과-1282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4층) / 전화 2133-3991 /전송 2133-1013 / 7337s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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