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관련 인도집행 현장을 위한 협조 요청(긴급-제3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관련 인도집행 현장을 위한 협조 요청(긴급-제3차) 1. 귀 서울지방경찰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2016.9.29. 발표)」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시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17.1.5.「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을 통해 사전협의체와 인도집행 사전통보를 법제화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거주자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고자 동 조례 개정(’18.7.19.)을 통해 특별히 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에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인도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사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협의에 의한 자진이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동절기 철거금지 》 ○ 근거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4항 제4호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8조 제3항 ○ 기 간 : 2019. 12. 01 ∼ 2020. 02. 29 ○ 대 상 : 이주(철거)중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뉴타운 정비사업 ○ 철거시기 제한권자 : 자치구청장 ※ 동절기 중 기존 점유자 퇴거행위 및 기존 건축물 멸실신고 보류 4. 이에 귀 기관에서는 동절기에 서울시 집중 관리구역에 대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배치허가 신청(경비업법 제18조) 등 인도집행 사항이 확인 될 경우 그 사실을 즉각 우리시로 공문 또는 전화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 - - 붙임 : 1. 서울시 인도집행 집중 관리구역 1부. 2. 관련 법령 및 조례 발췌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수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주거정비과장 12/10 진경식 협조자 센터장 오종규 시행 주거정비과-198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lee13043@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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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시 인도집행 집중 관리구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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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인도집행 금지 관련 법령 및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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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관련 인도집행 현장을 위한 협조 요청(긴급-제3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824 생산일자 2019-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수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388652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강제철거예방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