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벤처기업집적시설 관계자 간담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6797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지원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조현정 김무철 12/10 정덕영 협조 벤처기업집적시설 관계자 간담회 결과보고 2019.12. 산업거점활성화반 벤처기업집적시설 관계자 간담회 결과보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관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개요 ○ 일 시 : ’19.12.5.(목) 10:00 ~ 11:00 ○ 장 소 : 서울 중구 무교로21 3층 ‘청년내일 희망공간’ 회의실 ○ 참 석 : 10명(서울시 3, 시설관계자 7) - 서울시 산업거점활성화반장, 산업거점지원팀장, 투자창업과 창업기반조성팀장 - 벤처기업집적시설 관계자 ○ 주요내용 : 집적시설 입주 및 운영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 ?? 토론 주요내용 ○ 설치할 당시에는 취·등록세 감면을 위해 지정을 받았지만 5년이 경과하면 지방세의 일부감면 말고는 혜택이 미미하여 공익성이 있는 건물 일부만 현재 시설지정 유지 ○ 변화된 시장상황에 대한 고려 필요 - 벤처기업 수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고, 공공기관에서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다보니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많아져 벤처기업 유치가 어려움 - 창업기업이 벤처기업이 되는 프로세스상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벤처기업에 대한 혜택이 없다보니 넘어오지 않음 - 실제사례로 같은 건물 내에 창업센터 입주해 있으면 임대료가 무료인데 벤처기업 인증받고 층을 내려와 입주하게되면 오히려 임대료, 관리비 부과로 옮기길 거부 ○ 현실적인 기준 필요 - 업종의 확대 또는 완화 필요 - 지원시설, 후생복지시설 등 업종구분이 애매함 - 후생복지시설의 경우 돈을 받지 않는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로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데 기업의 사옥이 아닌 이상 운영이 불가함 ○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 필요 - 벤처기업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지원 필요 - 건축주가 받은 혜택을 임차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 필요(벤처기업집적시설 내 벤처기업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 부재) - 지정요건에 지원시설, 지식산업기반기업 등 업종 제한이 있는데 그 면적에 대한 세금을 다 감면해주지 않고 벤처기업 면적에 대해서만 해줌, 면적에 대한 감면을 다 해주고 그 혜택을 벤처기업에게 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음 - 대부분 임대문의시 별도 지원이 없는지 문의(주로 임대료 문의) - 임대료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관리비는 실비로 차이가 적으니 관리비의 일부라도 입주기관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 바람 ○ 기타 요청사항 - 실태조사 시 종업원, 매출액 등은 기업이 제출 원치 않아 어려움 - 기업이 벤처기업 등록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안내와 시설입주에 따른 혜택을 안내해준다면 좋을 듯 ?? 향후계획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관련 법적근거 검토 ○ 지원관련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임대료, 관리비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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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집적시설 관계자 간담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6797 생산일자 2019-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현정 (2133-8472) 관리번호 D0000038864890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산업단지조성및관리 >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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