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폐업에 의한 등록말소) 통지 1. 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의 사업자등록 폐업(국세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되었음을 통지하오며, 이는 같은법 제85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알려드리니,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을 우리시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정처분 통지서 1부. 2. 행정심판(소송)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비체건설 대표 조창현,(주)에코앤삼일종합건설 대표 허지훈 주무관 심현희 건설업관리팀장 代손병대 건설혁신과장 12/10 代박영서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56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simhan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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