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구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어린이집 방염여부 등 확인 계획(꿈꾸는) 1. 구로구청 여성정책과-38433(2019.12.09.)호 『어린이집 소방점검 의뢰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어린이집 방염여부 등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자 합니다. 가. 시설현황 및 점검자 시설명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점검 일시 점검자 위.김정기 교.박은기 나. 확인내용 : 방염성능 등 적정여부 다. 조치사항 : 확인 후 결과를 12월 19일까지 구로구청 여성정책과로 통보. 라. 관련 근거법령 1) 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제3항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제1항.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무담당 안유림 검사지도팀장 김명균 예방과장 12/10 조동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27195 ( ) 접수 ( ) 우 08257 서울특별시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2685-4119 /전송 / garu46@seoul.go.kr / 부분공개(6)
19315558
20210929030238
본청
예방과-27195
D00000388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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