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구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어린이집 방염여부 등 확인 계획(피__어린이집) 1. 구로구 여성정책과-26206(2021.10.22.)호 『어린이집 소방점검 의뢰()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어린이집 방염여부 등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자 합니다. 가. 시설현황 및 확인자 시설명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사유 점검 일시 점검자 나. 확인내용 : 방염성능 등 적정여부 다. 조치사항 : 확인 후 결과를 10월 28일(목)까지 구로구청 여성정책과로 통보. 라. 관련 근거법령 1) 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제3항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제1항.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평면도 1부. 끝. 담당자 이영재 검사지도팀장 전영선 예방과장 전결 10/25 김태돈 협조자 시행 예방과-23189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고척동) / 전화 02-6981-6281 /전송 02-2619-3102 / / 부분공개(6)
23960437
20211026055007
본청
예방과-23189
D00000439092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