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9447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박상현 한수영 12/10 김진효 협조 맨홀 평탄성 측정기준 개선방안 회의 결과 보고 2019. 1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맨홀 평탄성 측정 기준 개선방안 회의 결과 보고 맨홀 평탄성 측정 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도로사업소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9. 12. 9.(월) 15:00 ○ 장 소 : 도로관리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10명 - 포장안전팀(3명), 도로사업소 담당(5명), 기술심사담당관(1명), ㈜동일기술공사(1명) ○ 안 건 : 맨홀정비 관리지침에서 제시하는 평탄성 측정 기준 개선방안 ?? 주요 회의내용 ○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 기준 완화 필요성 - 현행 기준은 맨홀정비공사 시 포장면 상태를 조사하여 포장면의 상태가 불량한 구간은 사전에 재포장 또는 부분포장을 실시하여 평탄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나, - 맨홀정비공사시 맨홀정비에 대한 신기술만을 보유한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어 기존도로의 평탄성이 불량하더라도 신기술 보유 업체에서 포장공사를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함. - 또한 맨홀 주변포장면 정비를 위해 긴급보수공사를 활용하여 정비를 하여야 하나 포트홀 등 보수가 시급한 경우에 시행하고 있어, 맨홀 정비를 위한 주변 포장의 평탄성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노후포장공사 시행 구간에 대한 기준 개선방안 - 노후포장공사를 시행한 구간은 도로의 평탄성이 확보되므로 현행 기준 적용 ○ 노후포장공사 미시행 구간에 대한 기준 개선방안 - 맨홀정비 단독시행 구간은 맨홀 정비범위 내에서 측정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 회의사진 ?? 회의결과 ○ 노후포장공사 시행 구간은 현행 기준을 적용 ○ 노후포장공사 미시행 구간은 맨홀 정비범위 내에서 측정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 향후계획 ○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 평탄성 측정 기준 개선(안) 검토(’19. 12.~’20. 1.) 붙임 : 1) 회의 참석자 명단 1부. 2) 평탄성 측정기준 개선방안 자문의견서 1부. 끝.
19315508
20210929030238
본청
도로관리과-19447
D00000388618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