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심사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6029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유명 신동헌 12/09 조완석 2020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심사계획 2019. 12 2020년 신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심사계획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신규) 공모에 참여한 기업에 대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마을기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19.1.) ? 2020년 사업비지원 마을기업 공모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13218,’19.10.4.) ?? 추진일정 ? 2020년 신규 마을기업 공모계획 통보: ’19. 10. 4.(목) ? 공 고: ’19. 10. 7(월) ~ 11. 1(금) ? 자치구접수: ’19. 11. 4.(월) ~ 11. 8.(금) ? 현지조사 및 1차 자치구 심사: ’19.11.11(월) ~ ’19.12.4.(수) - 방법: 자치구와 중간지원기관 등의 현지조사를 거쳐 자치구의 적격성 검토 - 적격 검토 결과: 신청 및 적격 검토 통과 후 서울시로 추천되어 심사 예정 ?? 지원내용 ? 선정규모: 신규 6개 내외(청년참여형 1개 포함) ? 지원내용: 신규 최대 50백만원 이내 (보조금의 20%를 자부담 의무 확보, 청년형은 10%) ? 접수결과: 2 심사개요 ?? 서울시 마을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19. 12. 19.(목) 14:00~17:00 ? 장 소: 무교청사 8층 회의실 ? 심사대상: ? 심사위원: 시?도 공무원, 민간전문가, 행정안전부 추천자 등 7인 이상의 민관위원으로 구성 ? 운영방식: 대면회의 원칙,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간 합의로 대상단체 선정 ? 심사방법: 서면심사 후 대면심사(4분 발표, 8분 질의응답)를 거쳐 공모 신청 단체의 제출 서류 및 현지조사표를 토대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심사위원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신청 단체 중에서 선정 -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단체의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 - 탈락한 마을기업은 탈락 사유를 명시하여 자치구에 통보 ?? 심사절차 현지조사 및 1차 자치구 심사 ? 2차 서울시 심사 ’19.11.11 (월) ~ ’19.12.4.(수) ’19.12.19.(목) 14:00~17:00 ○ 현지조사 - 자치구+중간지원기관+서울시 ○ 1차 심사(자치구) - 적격 검토 후, 서울시에 추천 (’19.12.6(금)限) ○ 2차 심사(서울시) - 중간지원기관 브리핑 신청단체 대면심사 ?? 심사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신규지정 공동체성 20 ?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등 공공성 및 지역성 30 ? 출자비율, 지역주민 비율 등 ?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 지역문제 해결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사회 공헌 정도 기 업 성 상품의 시장성 5 ?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과 우수성, 시장경쟁력 등 실현가능성 10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필요 기술 및 자원 보유 여부 등 지속가능성 10 ?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판매가능성 5 ? 판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준비 정도 ?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 차별성 5 ?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제품 및 서비스의 독과점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5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가점부여분야 1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1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5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3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 ?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총 계 100 청년 참여형 지역성 15 ? 실질적인 지역 주민 참여, 지역자원 활용계획 외부 인력의 지역 정착 여부(특히, 청년) 등 공동체성 15 ?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체인지, 출자자 규모(10인 이상 권장) 출자 및 기업 운영시 모든 출자자가 균등한지(특정인 위주 ×) 공공성 30 ? 지역문제와 그 해결책이 적정한지, 지역 주민과의 교류 사회공헌 활동의 실현 가능성 등 기업성 20 ? 사업 아이템의 독창성, 수익성(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자립 가능한지), 판로?마케팅 적정성, 주 사업의 경쟁력 등 청년참여 20 ? 청년 주도성, 청년 참여율, 향후 청년 추가 참여 여부 등 총 계 100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3 향후일정 ? 서울시 심사결과보고 및 행안부 추천: ’19. 12월 ? 행안부 최종심사 및 지정: ’19. 1~2월 ? 마을기업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자치구↔마을기업): ’19. 3월~ 4 소요예산 ?? 소요예산(안): 3,950천원 ? 심사수당: 1,750천원 - 자료검토수당: 700천원 = 100천원 × 1일 × 7명 - 심사참석수당: 1,050천원 = 150천원 × 1일 × 7명 ? 심사자료 제작 등: 2,2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마을기업 육성, 사무관리비 붙임: 1. 2020년 신규 마을기업 신청 현황 1부. 2. 심사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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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6029 생산일자 2019-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유명 관리번호 D000003885748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마을기업운영및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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